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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일기

횡단보도 우회전 집중단속 범칙금

팡성 월드 2022. 12. 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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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부터 무려 3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횡단보도 우회전의 개  기간이 끝나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제 안 봐준다는 얘기죠 횡단보도 우회전에 관련된 규정이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손해 보시지 않게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13가지의 신규 교통 위반 항목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역시도 잘 알지 못하고 계시면 아니 나는 그냥 평소대로 운전했을 뿐인데 왜 난리야 하면서 벌금폭탄 맞게 되시는 일이 발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도로교통법 13가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드릴 테니 쓸데없이 손해 보시는 일 없으시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개 합니다.

 

횡단 보도 우회전 정책

횡단보도 우회전
횡단보도 우회전


먼저 횡단보도 우회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항목은 특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데요.

역시 제일 확실한 거는 벌금을 직접 부과하는 경찰청에서 어떨 때 벌금을 때리느냐 겠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경찰청에서 배포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 설명부터 드려볼게요

우회전하는 차량은 총 횡단보도 신호를 두 번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최초의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 신호는 어디죠네 맞습니다 바로 직진 신호입니다

나는 우회전을 하려고 직진 횡단보도를 지나쳐야 되는데 직진 신호가 빨간색이다 통과해도 
될까요 그러면 초록색이면 통과해도 될까요 정답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통과해도 된다입니다 단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교통법규 위반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죠 그래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건너도 되는데 사고만 내지 마라 사고가 나면 위반까지 책임을 묻겠다입니다 
결국 위반은 위반인데 단속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내가 감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진 횡단보도 직진 신호를 건너서 우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멈칫 하실 겁니다 어 이거 지나가도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에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 능합니다 근데 단서가 중요하죠 단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멈췄다가 통행하고 출발해야 되고 단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서 사람이서 있거나 횡단보도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도 무조건 멈췄다가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출발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꼭 전후좌우를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리가 되셨을까요 
이제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단속 항목 1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단속 규정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기존 단속 규정이 13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1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입니다 2번 진로변경 금지 위반 3번 진로변경 방법 위반 4번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번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번 뉴턴 횡단 후 진입금지 위반 7번 안전운전 의무 위반 8번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번  등화점 등 및 조작부리행 10번  통행금지 위반 11번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12번 휴대전화 사용  13번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  초과입니다 이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시  5만 원부터 무려  300만 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고속도로 앞지르기일텐데요 이거는  헷갈리다 보니 특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차 기준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는데요
먼저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반드시 앞지르기 추월차선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면 위반이 되는 겁니다 단 차가 막혀 80km 이하로 서행하는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따라서 보시듯이 왼쪽은 추월차선 오른쪽은 주행차선이며 추월 시에는 반드시 1차로로 추월하고 2차로로 꼭 복귀하셔야 됩니다이를 위반시에 7만원이나 부가가 된다고 합니다 항상 제가 걱정마 엄빠 채 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같이 젊은 친구들은요 산업화 시대에 고생하셨던 우리 엄빠님들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현재와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의 자동차를  타고 편히 다닐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빠님들 선배님들께서 수십 년간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바뀌는게 생기면 당연히 적응을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불필요한 법규는 애초에 만들지 않는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안정적인 효율성을 고려한 균형잡힌 법안이 나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횡단보도 우회전과 신규 도로교통법 개정 13가지 추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의견은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1번 원래대로 하자 이번 우회전만 해야 된다 3번 둘 다 잘 만들었다 4번 기타 의견 등을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도 기회될 때 정리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찰청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엄빠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로교통법만 나오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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